[사설] 쓸 데 안 쓰고 줄일 데 안 줄이면 감세효과 못 본다

[사설] 쓸 데 안 쓰고 줄일 데 안 줄이면 감세효과 못 본다

입력 2022-07-21 20:20
수정 2022-07-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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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제개편안 전반적 방향 옳아
세수 부족 대안, 지출 구조조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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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21일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가 21일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 감세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린다. 과세표준 4000억원 기업이라면 법인세 3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소득세도 인하한다. 연봉 78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최고 83만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도 줄여 준다. 공시가액 합산 3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는 최고 5600만원이 줄어든다.

물가가 치솟고 서민들은 빚에 허덕대는데 소득세를 비롯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건 반길 일이다. 세금을 깎아 주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거두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반면 세수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은 전체 국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만 1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줄어든 세금만큼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세수에 구멍이 난다.

이전 정부가 툭하면 나랏돈을 뿌려서 막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쓰겠다고 대선 때 약속한 돈만 209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더이상 적자국채는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에 코로나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 취약계층은 정부의 집중 지원을 필요로 한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할 수도 없다. 꼭 써야 할 데가 아니면 안 쓰고, 줄일 수 있는 데는 다 줄이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가급적 피하고,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과다한 국방예산 등을 줄여야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다. 방만한 공기업도 인력, 조직, 임금을 과감히 손봐야 한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인세 인하는 ‘재벌감세’라며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부응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2022-07-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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