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비판에 두 번이나 철회한 법안
원내대표 다짐대로 “민생”부터 챙기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 우대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 의원이 밝힌 대로 물고문으로 치사한 박종철과 직격탄에 절명한 이한열이 유공자에 오르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되돌아볼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이 법안을 주도했다가 중단한 배경이 청년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거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3차 시도는 부적절하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함께한 청년들을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받는 시절이 아닌가.
민주유공자 예우법에는 유신 반대 운동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을 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 입학 및 편입 때 유공자 별도 전형을 제공하고 정부나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10% 더 주는 내용도 있다. 유공자의 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대학 편입학이나 취업은 다르다. 우 의원이 “(민주유공자는) 죽고, 다치고, 실종된 사람들로 한정돼 적용 대상이 800명 정도”라고 해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운동권 자녀를 위한 특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사하거나 실종된 청년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의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적 부조를 조성할 필요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을 내세워 이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오히려 그 의도가 퇴색되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사회적 부조가 꼭 법 제정으로만 해결되는 것인지도 재고하길 바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생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경제 위기에 내몰린 국민에게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
2022-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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