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 시급하다

[사설]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규정 합리화 시급하다

입력 2022-07-11 20:42
수정 2022-07-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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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기재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기재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 첫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을 시정 조치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형벌규정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별 법률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6개 부처의 경제 관련 법률 301개에 형사처벌 항목이 6568개다.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형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과도하거나 잘못 적용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만 훼손할 뿐이다. CEO에 대한 지나친 형벌은 투자 의욕을 꺾는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외국계 기업은 한국 지사장 선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힘 있는 기업들은 대형 법무법인과 의논해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 종합법률서비스 등을 통해 CEO 형벌을 회피하는데,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낳기도 한다.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도 어렵다. 기업의 잘못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CEO를 감옥에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해야겠다.

2022-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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