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탄소 40% 감축 현실적 방안
방폐장 포화 상태, 특별법 서두르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공식화 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이 가속화하고 유럽 등지에서 원전 건설과 화력발전 확대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는 등의 배경이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넷제로 달성과 더불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철강·반도체 등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도 고려됐다.
원전 회귀는 지난 2월 2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꾸준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원전 가치의 재발견은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력난과 전기료 인상에 시달린 최근 유럽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예측도 원전 회귀를 뒷받침했다.
원전의 비중은 2016년 30.0%에서 지난해 27.4%까지 낮아졌다. 원전 비중을 기간 내에 높이려면 2030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건설 중인 원전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기존 10기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등으로 계속운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려면 안전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 반대 여론의 부담도 감당해야 한다.
보다 시급한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2월 원전을 녹색에너지 분류체계에 넣을 때 그 조건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확보 및 핵연료 영구처분장 확보 등을 내걸었다.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 신설이란 방안을 냈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거의 포화상태다. 방폐장의 추가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2022-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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