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코인 빚투’ 손실금 면책, 악용 대책 세워야

[사설] 법원 ‘코인 빚투’ 손실금 면책, 악용 대책 세워야

입력 2022-07-03 20:22
수정 2022-07-0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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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만9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뉴시스
지난 1일 비트코인 가격이 1만9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세. 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줄여 주는 제도다. 따라서 서울 직장인이나 거주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7월부터 갚지 않아도 된다. 최근 2~3년 빚을 내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2030세대가 올해 금융시장 폭락으로 개인회생을 다수 신청하자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23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8088건)보다 4308건 증가했다. 그러니 투자 손실로 고통받는 2030세대의 채무를 조정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서울회생법원의 착상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 손실을 본 40·50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2030세대에게만 유리한 실무준칙은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특별면책제도가 2020년에 확대 시행됐지만, 지난해 상반기 면책 대상은 48건에 불과했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 탓에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나섰다는 점은 평가한다. 그래도 법원은 ‘적극행정’의 주체라기보다 입법 결과와 정책 행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뒤따라가는 게 바람직하다. 선의로 시작한 법원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자칫 ‘빚투’를 조장하거나, 지역 코인·주식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잣대의 일관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면책의 기준부터 서둘러 세워야겠다.

2022-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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