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서울대 논문 표절, 엄벌 않으면 또 반복될 것

[사설] 잇단 서울대 논문 표절, 엄벌 않으면 또 반복될 것

입력 2022-07-03 20:22
수정 2022-07-0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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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윤성로 교수. 연합뉴스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윤성로 교수. 연합뉴스
국제 학술대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해 학계에 충격을 던진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나왔다. 논문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업적을 도둑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논문 표절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 인재 육성도 불가능할 것이다.

윤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의 압축 기법인 ‘지식 증류’를 위한 AI 신경망 구성의 효율적 구성 방법을 다룬 논문을 온라인 저널에 제출했다. 그런데 지식 증류의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 등 총 3개 문장이 이미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 3편에 쓰인 문장과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지적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지낸 윤 교수이며, 1저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이다. 앞서 윤 교수 연구팀이 최근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교수가 사과하고 논문을 철회한 바 있다.

서울대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공지능 연구에서 잇따라 논문 표절 문제로 주목받게 돼 말문이 막힌다. 논문 표절은 연구자의 핵심 가치인 연구진실성을 저버리는 행위다. 대학은 추가로 제기된 표절 의혹의 진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논문 표절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공계 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달리 연구비 규모가 상당한 만큼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연구 부정 행위가 없는지 전반적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2022-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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