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내 몫’ 주장은 자가당착
‘정부완박’ 선거 패배 반성 없는 방증
우상호(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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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갖겠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점이다. 여야는 앞서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상반기엔 민주당이, 하반기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을 내주면서 민주당 태도가 돌변했다. 정부ㆍ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도 야당인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2년 전 여당일 때 법사위를 차지한 논거는 뭔가. 내로남불에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억지로 국회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고, 박순애 교육·김승희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행태도 ‘반성’과 거리가 멀다. 사실상 정부의 재량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민심이 정권교체를 택했다 해도 국회 다수를 점한 자신들의 입법 권력은 더 키우겠다는 뜻이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차치하고 영원히 야당에 머물 생각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대선 패배 후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 수사부서 부활 추진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인데, 검찰의 손발을 그토록 꽁꽁 묶으려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180석에 육박하는 국회 의석을 갖고도 대선에서 졌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잘못 썼기에 심판당한 것이다. 친문·친이의 주도권 싸움을 쇄신을 위한 진통으로 포장할 게 아니라 국회법 개정 시도처럼 오만한 행태부터 버려야 한다.
2022-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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