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교체 맞춰 장하성 동생 뒤늦게 수사하는 경찰

[사설] 정권교체 맞춰 장하성 동생 뒤늦게 수사하는 경찰

입력 2022-05-10 20:32
수정 2022-05-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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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리로 나선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62억원대의 금융 피해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지난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이번 영장 신청은 사건 발생 3년 만에, 내사 착수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경찰이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 정권이 바뀌자 본격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 4월 상품 출시 이후 IBK기업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지면서 판매됐으나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한 게 드러나 2019년 4월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이 2562억대 손실을 봤다. 장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17년 7월에 각각 60억여원과 4억여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투자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점에 주목, 특혜 여부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장 대사 등 실세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인지 따져야 한다. 아쉬운 점은 사건 3년 만에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뒤늦은 영장 신청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지만 내사 기준으로 1년간 뭉갠 점만 보더라도 정권 눈치 보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천억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수사력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9월이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거의 넘겨받는다. 느림보 수사로는 검찰 수사권 이양에 반대하는 명분만 키울 게 뻔하다. 경찰은 수사 역량을 늘리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새겨 일신하길 바란다.

2022-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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