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면 않기로 가닥 잡았듯이
반대 큰 ‘부패완판’ 거부권 행사해야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임기 종료의 막바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로 이 법안들은 1년 가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나.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이 당선되자 이 법안의 법제화를 서둘렀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과 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원전 경제성 의혹 등에서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 55%로 찬성 35%를 압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1년간 수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본 현실은 검경의 치졸한 영역 싸움 탓이라고 치더라도 이번 법안은 정말이지 문제가 많다. 졸속 입법에 위헌 논란은 기본이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동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민형배 의원의 ‘탈당 꼼수’로 무력화한 절차적 문제, 경찰의 불기소 송치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낳을 불이익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큰 문제다. 검찰수사권 박탈로 반부패수사 역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소득분배성장의 실패 사례로 지적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 국민은 검찰개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검수완박’용 개정법들을 두고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부패완판’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사면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결정이다. 검수완박 처리는 결코 문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없다. 아무쪼록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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