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연합뉴스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행정법령이 평가 대상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사법체계 법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오는 9월까지 법령의 효과성과 대국민 인식 조사 등 실태분석을 하고 소관 부처는 이를 토대로 법령을 정비하거나 정부 입법 계획에 반영한다.
사후 평가 대상이 된 두 법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내 시속 30㎞ 제한속도 규정,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조항을 마련했으나 ‘운전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입법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 청구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법이나 환수 기준·내용이 제각각인 데다 개별 법령 우선이어서 매년 부정수급 환수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사후 입법영향평가가 더 많이 활용돼 행정부 내 사전 입법영향평가에서 거르지 못한 기존 법과의 충돌, 포퓰리즘 입법 논란을 없애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의원입법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사전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과잉 및 졸속 입법 시비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202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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