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민청원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2022.4.29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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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따져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권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인데다 시기적으로도 정권교체기에 물러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 통합이 아닌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은 사면 대상자들이다. 이 전 대통령 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다. 정치권과 경제단체 등에서 사면을 요청한 사람들이다. 일찌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친문 핵심인 김 전 지사와 정 교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단체에서는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이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특별사면은 국민분열만 초래할 것이다. 뇌물을 받고 다스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나 댓글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린 김 전 지사, 자녀 대입 스펙위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정 전 교수 등은 모두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사면한다고 하면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아냥만 초래할 것이다. 사면권 행사는 생계형 범죄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소화하는게 법치주의 정신을 그마나 덜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권력 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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