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속히 결론 내야

[사설]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조속히 결론 내야

입력 2022-04-28 20:22
수정 2022-04-29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국민 과반과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당초 의도한 대로 검수완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 상정됐다. 입법 지연을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싱겁게 끝났다. 민주당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검수완박의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달 3일 처리할 방침이다.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때 발언과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언급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으로 미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입법에 제동을 걸 곳은 헌재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이 돼 안건을 처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사 기소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지금은 신구 정권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에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한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폭주가 정국을 뒤덮으면서 국회가 마비된 상태다. 헌재가 심의를 서둘러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22-04-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