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대치 푸는 데 마지막 역할 하길

[사설] 문 대통령 ‘검수완박’ 대치 푸는 데 마지막 역할 하길

입력 2022-04-14 22:08
수정 2022-04-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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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선거 직후 윤석열 당선인 진영과 더불어민주당은 너나없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협치를 말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이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에 불을 지폈다. 윤 당선인이 파격적으로 발탁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 저지”를 일성(一聲)으로 내놓았으니 강대강(强對强) 극한 대결은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혼란을 중재하는 현직 대통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에 일정한 책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이견이 없지 않았음에도 최소한의 관련 예산을 처리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그런 만큼 검수완박과 관련한 정치권의 입장 표명 요청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가까운 시일 안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니 혼란을 방치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남지 못하고 ‘대선 이전 몸담은 정파의 수장’에 그치는 현실은 안타깝다. 문 대통령만큼은 정치적 혼란을 국민의 시각에서 조언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가면 문 대통령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다. 물론 거부권을 행사해야겠지만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정치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 아니겠는가.

2022-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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