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검찰청법폐지법률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한결같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써부터 검수완박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여권 연루 사건 수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한 걸음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지난주 자당(自黨)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고 법사위에 있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보내는 사보임을 했다. 여야 3명씩 6명으로 이루어진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면 이견이 있는 법안도 처리가 가능하다. 편법까지 동원해 검찰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에서는 순수성을 찾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정당은 선거로 심판받는다’는 상식을 거스르는 일부 세력의 강변에 매몰되지 말고 검수완박을 접기 바란다.
2022-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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