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례행사 된 동해안 산불, 인재 요인 줄여야

[사설] 연례행사 된 동해안 산불, 인재 요인 줄여야

입력 2022-03-06 20:26
수정 2022-03-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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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원 동해시 산불 현장에 전국 소방동원령으로 동원된 경기도 부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강원 동해시 산불 현장에 전국 소방동원령으로 동원된 경기도 부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ㆍ강릉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 면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어제 오전까지 1만 2371㏊의 산림이 불탔다. 축구장 3만여개 규모라고 하니 거의 재앙 수준이다. 바싹 마른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소방당국도 확산을 막는 방어적 진압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데 이런 재앙을 부른 산불 원인으로 담뱃불 실화 등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사흘째 태우고 있는 산불은 한 주민이 자택과 인근 빈집에 토치로 불을 지른 게 산으로 옮겨붙은 것이라고 한다. 이 범행으로 산림 1850㏊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울진에서 발화해 삼척으로 번진 산불도 인재로 추정된다. 불이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로 옆 배수로에서 시작된 점으로 미뤄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낙엽에 옮겨붙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불은 나흘째 이어져 축구장 1만 7000여개 면적을 초토화했다.

산불의 대부분은 주민이나 입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지난해만 해도 산불 653건 중 179건이 입산자의 실화, 89건이 쓰레기 소각, 69건이 논밭 태우기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실화자 검거율은 41%에 불과하다. 검거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과태료나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다. 과태료도 평균 184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실화, 방화 구분 없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고 주문한다. 빽빽한 소나무숲도 강원 지역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정 간격으로 소나무를 솎아내 밀도를 낮추고 활엽수와 혼합해 심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2-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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