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달 26일 경남 사천에 있는 채소농장에서 공심채 수확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 방송매체는 지난달 28일 A씨의 주장을 인용,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모씨가 A씨에게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이 후보 부부 속옷 정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엄연히 공무원 신분인 A에게 김씨 측이 도정과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에서 A씨는 자신의 업무 90%가 김씨 측 심부름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A씨는 폭로 이후 이 후보 측 인사들의 회유와 압박이 자신에게 가해졌고, 이로 인한 중압감을 못이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김씨와 배씨가 어제 잇따라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지난 닷새 동안 대체 무슨 생각으로 A씨 주장을 부정하거나 침묵했는지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A씨에 대한 김씨 측의 공무원 사적 업무 지시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어제 배씨는 “이 후보 부부에게 잘보이려 제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으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읽힐 뿐이다. 이 사안에 대해 이미 형사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당국은 사실 확인과 함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2022-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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