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첨돼도 포기하는 청년주택 높은 벽 낮춰라

[사설] 당첨돼도 포기하는 청년주택 높은 벽 낮춰라

입력 2022-01-25 20:32
수정 2022-01-26 0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주택에 당첨돼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사진은 2019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청년주택을 방문한 모습. 서울신문 포토 라이브러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주택에 당첨돼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사진은 2019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청년주택을 방문한 모습. 서울신문 포토 라이브러리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년 10명 중 4명이 계약을 포기한다고 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도심에 거주하며 직장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신문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50대1이었지만 당첨자의 38%는 계약을 포기했다. 2020년엔 절반에 가까운 48.6%가 포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을 매입해 소득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50만원을 넘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대상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출근 및 통학이 쉬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로 저렴하지만 민간임대는 95%에 달해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행복주택 역시 보증금이 많게는 2억원을 넘어간다. 벌이가 충분치 않은 청년들로선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선 현재 혜택도 청년들을 많이 배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돈이 부족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사정이 나은 예비 당첨 청년이 넘겨받는 현재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첫 당첨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히 낮추길 바란다.

2022-01-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