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젠 검토할 때 됐다

[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젠 검토할 때 됐다

입력 2022-01-09 20:20
수정 2022-01-1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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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선대위 산하 시민사회 직능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선대위 산하 시민사회 직능 충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어제 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또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4년 전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나온 대책이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든, 12세로 하든 하향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흉포스럽게 변하고 있다. 경찰의 촉법소년 사건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를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한 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청소년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가정 해체는 청소년 범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의 하나다. 가정 해체가 사회에 대한 분노, 증오와 적대감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중고 교육 과정에 사회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 바란다. 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인적 자원이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2022-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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