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대선후보 댓글 수사 의뢰 신중해야

[사설] 선관위, 대선후보 댓글 수사 의뢰 신중해야

입력 2022-01-06 23:04
수정 2022-01-0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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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적은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네티즌은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질렀다”, “오리발도 확실하게 내뻗는다”는 등의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후보자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 유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편집해 게시, 유포하는 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후보자 비방 행위로 인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방해받아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선거 기사를 보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특정 네티즌 댓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게시물의 확대·재생산 여부나 글을 올린 빈도 등 비방 행위의 정도를 잘 따져야 한다. 자극적 표현 등 공공이익에 반한다는 형식 요건에만 얽매여 단속하려 들면 정치의 사법화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오해만 살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를 디지털 공간에서 펼 수 있는 시대다. 대선 캠프들이 디지털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권자들의 행동 반경도 제한된 상황이다. 유권자가 쓴 댓글에 비방성 내용이 많다고 해서 수사 의뢰로 직행하는 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2-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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