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수사와 재판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사설]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수사와 재판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입력 2022-01-01 04:00
수정 2022-01-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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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뉴스1
 오늘부터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동의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검·경의 강압적 수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평가와 재판 장기화로 범죄피해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종전 형소법은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해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오늘부터 기소되는 사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했더라도 경찰작성 피신조서처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자백에 의존하는 강압적 수사 관행을 개선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검·경의 강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 등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게되면 기존의 수사과정이 수포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 의존도가 높은 사기 사건이나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 물적 증거없이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유죄입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수의 공범이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범죄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잦은 법정 출석과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재판 장기화로 사법비용 증가와 범죄피해자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나올 수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검·경 등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증거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서는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인만큼 과학적인 증거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을 담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재판부도 재판 역량을 키워야 한다. 재판 장기화를 막을 피고인 신문기법을 키우는 등 재판진행 역량을 높혀야 한다. 경미한 형사사건이라면 심리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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