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임금 논란, 가이드라인 만들어 매듭지어야

[사설] 통상임금 논란, 가이드라인 만들어 매듭지어야

입력 2021-12-16 20:08
수정 2021-12-17 0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어제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유사한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정기 상여금 소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가 9년여 동안 벌인 소송전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민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있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2심은 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처지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의칙 여부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중공업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 간 통상임금의 갈등엔 호봉제 위주의 후진적인 현행 임금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만큼 산업 현장은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됐는데, 임금체계는 여전히 1970~80년대의 호봉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 삼아 국회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기준법 개정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통상임금의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2021-12-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