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면접조서 등을 조작해 난민 인정을 불허한 법무부와 담당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최근 처음으로 나왔다. 사진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2018년 9월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 장면.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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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최근 이집트 난민 A씨가 국가와 난민조사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소송을 낸 지 3년 3개월 만의 일로 법원이 난민 심사의 불공정성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무차별적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의 엄격한 난민 인정 심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를 건설노동자로, 신변 위협을 돈을 벌 목적이라고 적어 넣은 이번 사례처럼 조작된 문서로 난민 인정을 불허한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옥석은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이국 땅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절박한 심정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의 선조들도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는가.
법무부의 조작 사실이 들통나 A씨는 결국 1년 5개월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 등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문서 조작 행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사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2021-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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