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일 서둘러 확정해 1주택 양도세 혼란 막아야

[사설] 시행일 서둘러 확정해 1주택 양도세 혼란 막아야

입력 2021-12-05 20:14
수정 2021-1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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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재보선 때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위해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반년 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갑자기 시행을 결정했는데 언제부터 법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려 이달 20~31일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억원으로 상향 논의 전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수인들에게 잔금 납부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집을 파는 사람은 법 시행일이 언제냐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9억~12억원 사이에 이미 집을 판 사람들이 법 개정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40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매수인에게 ‘별도 사례’를 하겠다며 잔금일을 미뤄 달라고 통사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마치 탈세를 돕는 것 같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매수인은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정리를 요구해 갈등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집이 몰려 있는 서울 주택시장은 더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때문에 서둘러 법 시행일을 확정해 소모적인 갈등과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 2013년 양도세 완화를 핵심으로 한 ‘4·1 부동산종합대책’이 그달 30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했지만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참에 양도세 비과세 고가 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는데,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 초과부터 적용되는 것도 손봐야 한다.

2021-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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