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최근 5년간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한 표이다.
연구원은 순위 하락 요인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상향과 복잡한 세제 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논란에서 드러났듯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도 꾸준히 올랐다. 반면 최근 5년간 순위가 7계단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소 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 완화와 과세 체계 단순화로 갔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세율이나 세원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20조원의 투자를 결정한 데에는 테일러시가 30년간 최대 90%의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는 인센티브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목을 매고 있다. 높은 법인세율은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복잡한 조세 체계도 행정비용을 수반하며 비효율을 낳는다. 조세 정책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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