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심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 D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D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B 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갑자기 C씨가 3층으로 내려와 D씨의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비명을 듣고 남편 D씨가 올라갔지만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하겠다며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무전기로 지원요청을 하면 될 것을 왜 현장을 이탈해 뛰어내려갔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범인을 보고 겁먹어서 도망간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A 경위도 빌라 공동현관문이 닫혀 따라가지 못했고 두 경찰관 모두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족은 딸이 흉기를 든 범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 D씨가 제압을 하고 나서야 경찰이 올라왔다며 경찰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 신속하게 후속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흉기에 찔린 D씨의 아내는 의식불명상태라고 한다.
인천경찰청장은 그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대응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 2명은 대기발령조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젠 출동 경찰관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까”라며 “형사재판과 별개로 파면으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여성경찰이든 남성경찰이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흉기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놔두고 달아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테이저건 등 범인을 제압할 무력을 갖추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 합동조사를 한다니 진상을 철저히 가리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