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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담합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담합을 근절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 기간에 일어난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번엔 관련 매출액 3753억원의 5%선이고, 지난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들의 경우 3%선이었다. 이 정도 과징금 부과로는 자유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담합으로 한 번 적발되면 회사가 사업을 접을 정도로 강하게 징벌해야 소비자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된 배상 책임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받도록 소비자보호단체의 협조도 필요하다. 과징금은 국가재정으로 환수된다. 9년 넘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도 피해자 신고가 있어서였다. 소비자보호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
2021-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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