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운데) 의원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도 반대하는 등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몇 년 동안 민주당의 거듭된 제안과 요구가 있고서야 지난해 1월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이 어렵사리 개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등 선거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피선거권 연령 관련 논의 또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10대 지방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물론 법이 바뀐다고 해서 정치, 환경, 교육,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의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올 청년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등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사회적 인식의 장벽도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헌법상 참정권의 나이를 구분해야 할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참정권의 확대야말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나아가 단순한 피선거권의 연령 조정을 뛰어넘어 10대들이 활발하게 공동체의 공적 가치를 위해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는 사회 문화 전반의 개선을 고민할 때다.
2021-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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