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선거권 18세 법안’, 청년의 정치 참여 계기 돼야

[사설] ‘피선거권 18세 법안’, 청년의 정치 참여 계기 돼야

입력 2021-11-11 19:54
수정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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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의원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가운데) 의원이 1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공동 발의 형식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일치시키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우선이 아닌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 조정에 공감대를 이뤘고 여야가 모두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동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도 반대하는 등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몇 년 동안 민주당의 거듭된 제안과 요구가 있고서야 지난해 1월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이 어렵사리 개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등 선거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피선거권 연령 관련 논의 또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10대 지방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물론 법이 바뀐다고 해서 정치, 환경, 교육,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의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올 청년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등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사회적 인식의 장벽도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헌법상 참정권의 나이를 구분해야 할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참정권의 확대야말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나아가 단순한 피선거권의 연령 조정을 뛰어넘어 10대들이 활발하게 공동체의 공적 가치를 위해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는 사회 문화 전반의 개선을 고민할 때다.

2021-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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