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가 전세 대출제한이 월세화 부추겨선 안 돼

[사설] 고가 전세 대출제한이 월세화 부추겨선 안 돼

입력 2021-11-08 20:36
수정 2021-11-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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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의 시세표. 9억원이 넘는 보증금에도 월세가 수백만원인 임대물량들도 눈에 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의 시세표. 9억원이 넘는 보증금에도 월세가 수백만원인 임대물량들도 눈에 띈다.
연합뉴스
가계 대출을 규제하는 금융 당국이 10억원대 고가 전세 대출의 보증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 대출을 보증하는 금융사는 3곳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정 금액(수도권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만 보증하고 민간인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 한도가 없다. 은행의 전세 대출에는 보증이 필요하다. 전세 대출이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당 2억원 한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은 대폭 줄어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고가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며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세 대출이 서민 주거를 돕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고가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현재 전세시장을 제대로 들여다 봤는지 의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증금 9억원이 넘는 전세는 전체 전세에서 3.43%였으나 지난해 7.17%, 올 들어서는 9.4%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등 전세시장은 혼돈 그 자체다. 서울 아파트 단지 중 ‘국민평수’인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15억원 이상인 곳은 2018년 3곳에서 올해 53곳으로 늘었다.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돌리는 반(半)전세도 늘어나고 있다. 올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포인트 올랐다.

고가 전세 대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일률적 규제가 아닌 맞춤형 규제가 적절하다.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기존 대출원리금까지 더해 부담이 급증한다. 가뜩이나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데 정부 대책은 이를 더욱 부추긴다.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군사작전하듯이 한꺼번에 실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금융 당국이 고가 전세 대출을 규제하려면 실수요자 보호, 월세 부담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하길 바란다.

2021-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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