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권 종합검사 축소·폐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

[사설] 금융권 종합검사 축소·폐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

입력 2021-11-04 20:28
수정 2021-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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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폐해 줄이되 ‘좋은 규제’ 살리고
금융사 감독·견제 임무 퇴색 안 돼야

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전 원장 시절 부활시킨 금융권 종합검사를 3년 만에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고강도로 이뤄졌던 종합검사가 금융권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금융사들의 불만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그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업무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균형 잡힌 검사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규모·업무에 따라 방식을 달리하는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는 1962년 금융감독기관 설치로 생겼다가 2015년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윤 전 원장이 2019년 부활시켰다. 당시 관치금융 강화라는 논란도 많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감독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조사하는 성과도 없지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때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통해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에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금융권은 2~3년 주기로 받는 종합검사가 세무조사와 비슷한 강도라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때 자료 요청이 워낙 많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장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금융권은 벌써부터 종합검사 자체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종합검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금융사 제재 강도가 약화된다면 금융사로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금융 소비자에게는 보호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규제 완화의 기회를 이용해 골목상권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카카오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달리 돈을 직접 굴리는 금융사의 수익 극대화 전략은 최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라임·옵티머스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는 금융시장 역할 강화라는 명분으로 금융·파생 상품 규제를 없앤 결과 2008년 가혹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금융사 견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감원의 주요한 임무다. 금융권 속성상 문제를 덮고 쉬쉬하는 관행이 많다. 금감원이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을 강조하지만 비밀주의에 길들여진 금융권 관행상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금융감독의 기능만 퇴색하고 금융사들의 입맛에 맞는 솜방망이 감사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관치금융의 폐해는 줄이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훌륭한 규제’는 살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2021-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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