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설픈 대책으로 ‘제2대장동 비리’ 막을 수 있겠나

[사설] 어설픈 대책으로 ‘제2대장동 비리’ 막을 수 있겠나

입력 2021-11-04 20:28
수정 2021-11-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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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어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제2의 대장동 사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 범위에서 제한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게 골자다. 협약 당시보다 늘어난 민간의 초과이익은 주차장 설치 등 공공 도로에 재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대상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늘리는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다.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한 뒤에야 눈치를 보던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도시개발사업 비리가 곪아 터질 때까지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가 호된 여론의 질타가 잇따르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늘 이런 식이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현장을 들여다보고 미리 방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돼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발생할 지자체와 개발업체의 비리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 규모나 구조가 사업장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수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벌써부터 건설업계에서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 이번 대장동 사태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허가 주체의 배임과 토건세력의 결탁에서 비롯됐다.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자판기로 찍어 내듯 졸속 대책을 내놓는다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령과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더 면밀히 따져 본 뒤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1-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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