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문서 10차례 서명한 이재명, 검찰 철저 수사해야

[사설] 대장동 문서 10차례 서명한 이재명, 검찰 철저 수사해야

입력 2021-10-17 17:26
수정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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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검찰이 살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문서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의 최종 결재자였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도 포함됐다.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후보 측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감독 기관장이었던 이 후보의 책임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때마침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출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역시 이 후보가 출석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도 받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1100억원 배임, 750억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했다. 원래 유씨에게 건넨 5억원 뇌물도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으로 전달됐다고 했다가 현금 5억원으로 수정하기도 해 영장 기각의 빌미만 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난 15일에야 실시했다. 그것도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벌인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나마 민간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 설계 등을 협의한 주체는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장인데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뺐다고 하니 의아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인 올해 6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하니 이런 행적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때마침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미국에서 귀국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치권의 특검과 국정조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1-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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