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플랫폼 생태계 바로잡다

[사설] 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플랫폼 생태계 바로잡다

입력 2021-09-02 20:30
수정 2021-09-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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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요 막아
시행령, 입법 취지 충분히 반영하라

국회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지난달 31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다. 구글이나 애플 등 특정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에픽게임스 창업자는 “개인용 컴퓨터 보급 이후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법제화를 반겼다. 그는 트위터에서 “1963년 존 F 케네디 미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국내 업계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에 지불해 왔던 2조원대의 수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앱 이용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떼어 갔다. 구글도 다음달부터 게임뿐 아니라 모든 앱을 대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토록 하고 결제 비용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할 예정이었다.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이들이 결제 수수료를 마음대로 인상해도 국내 앱 개발자 등은 별다른 저항 수단이 없다. 유튜브나 각종 음원 사이트 등의 콘텐츠 이용료를 올리게 되면 콘텐츠 개발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였다. 이번 법 통과로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IT 업체의 갑질과 횡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도 우리와 유사한 내용의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IT 업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만큼 시급해졌다는 방증이다. 국내 플랫폼들의 독점적 횡포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호출비를 최대 5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철회하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도 가입자들로부터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받아 챙기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현대 인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다. 플랫폼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세계 공통의 시장이자 공공재가 됐다. 우월적 지위로 독점적 횡포가 가능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 세계 최초의 ‘구글 갑질 방지법’은 디지털 생태계를 바로잡는 초석이 돼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IT 업체의 변형된 갑질 형태나 시스템을 막도록 시행령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글로벌 업체들이 독과점적 관행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꼼수와 로비로 벗어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1-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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