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신문들까지 문 대통령에 철회 촉구한 언론중재법

[사설] 해외 신문들까지 문 대통령에 철회 촉구한 언론중재법

입력 2021-08-29 20:14
수정 2021-08-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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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 기류는 ‘아무튼 처리한다’여서 시간을 들여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도 개정안을 철회하진 않을 것이다. 언론계는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조차 절대다수 세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민주당은 오불관언이다.

대한민국이 언론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입법은 국회 소관이라 할 말이 없다”라거나 “국회가 파행하고 정국이 경색되는 것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문 대통령이 반대가 많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선택적 침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본에서 진보적 성향의 매체인 마이니치신문이 어제자에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의 입법 활동에 대해 일본 언론이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판단하고 언론 연대 차원에서 대다수 한국 언론의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 사설은 “언론 자유는 존중돼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면서 “개정안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되풀이해 왔다”면서 “침묵을 이어 가는 문 대통령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은 부끄러운 해외 언론의 개정안 철회 요구다. 여기까지 이른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태다. 문 대통령이 나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2021-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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