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소 조항 강화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역사심판 받는다

[사설] 독소 조항 강화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역사심판 받는다

입력 2021-08-25 20:10
수정 2021-08-2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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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광범위하게 억압해
언론자유 위협 국제 언론도 우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단독 처리했다. 심지어 독소 조항을 더 강화했다. 자의적 해석을 우려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되는 허위 보도’ 관련 조항에서 그마저도 ‘명백한 고의 중과실 추정’의 ‘명백한’을 삭제했고,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다. 즉 언론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악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지만 본회의 연기로 30일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바로잡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정부나 고위관료, 여야의 정치인과 친인척, 자본권력자, 비선 실세 등을 둘러싼 의혹 보도를 억압하는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악법 언론기본법이 사이비 언론을 걸러낸다는 명분을 걸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지만, 5년 전 여당이던 2016년에 현재 법안과 매우 흡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가 3개 언론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보도 태도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언론도 오보 없는 정확한 양질의 뉴스를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하고, 선정적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품격 있는 보도가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의를 담았다고 해도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기자들이 자체 검열을 요구해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한다면 이는 올바른 법이 될 수 없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당시 63위인 국경없는기자회(RSF) 세계언론자유지수를 2022년까지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42위다.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아사히신문도 사설로 우려를 표할 정도다.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현업 단체들은 물론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국경없는기자회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지표인 세계언론자유지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세력을 자처하면서 민주당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가.

2021-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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