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2심도 유죄, 겸허히 수용해야

[사설]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2심도 유죄, 겸허히 수용해야

입력 2021-08-11 19:56
수정 2021-08-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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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해서는 1심과 달리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자료 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원심과 같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조국의 시간’을 출판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여론에 호소했다. 최근에는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딸이 맞다며 1심 증언이 번복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번복이 1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세미나 참석 여부가 ‘인턴십확인서 허위’와 무관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위조(공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이런 결정은 한국 사회를 다시 갈등과 논란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2019년 7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에 내정된 뒤로 한국 사회는 2년 가까이 ‘조국 지지’와 ‘조국 반대’로 극심하게 분열됐다. 누구보다 공정하다고 알려졌으나 내로남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듯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씨 부부의 ‘부모 찬스’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그것이 공인의 진정한 도리다.

2021-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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