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필요하다

[사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책 필요하다

입력 2021-08-05 20:38
수정 2021-08-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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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440원(5.1%)이 올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한 달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상승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주거비용 급등과 심상치 않은 물가 인상 추세에 비춰 볼 때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영세상인들로서는 월 9만여원의 최저임금 인상액조차 감당하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다면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세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고용을 유지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직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액만큼을 보전한다든가 세제 혜택 등을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자영업 몰락은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1년 사이 호프집 3600곳, 노래방 1500곳이 문을 닫았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또한 20.1%로 39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2019년쯤과 비교해도 5~6% 포인트가 사라졌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숫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영세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과 그곳에 취업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직격탄이 되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이처럼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상인과 취약계층 모두에게 치명상을 안길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2021-08-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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