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오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이 강제되는 이른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 할 공청회 한 번 없이 다음주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간 뒤 빠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징벌적 손배제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액수의 3~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는 1면이나 최초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같은 위치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위헌 시비 등을 무릅쓰고 여당이 징벌적 손배제를 밀어붙이는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심대로 ‘대선전 언론 옥죄기’ 목적이라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이 많은 법률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법안소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여당도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했기 때문은 아닌가.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마련해 뒀는데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자체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단체와 기관 등이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검열의 우려가 있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부 광고 집행을 언론사별로 조절할 수 있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도 이미 발의했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언론을 규제해 불리한 기사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언론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도 부합한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위헌 시비 등을 무릅쓰고 여당이 징벌적 손배제를 밀어붙이는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심대로 ‘대선전 언론 옥죄기’ 목적이라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안건조차 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이 많은 법률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법안소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여당도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했기 때문은 아닌가.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마련해 뒀는데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자체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단체와 기관 등이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저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검열의 우려가 있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부 광고 집행을 언론사별로 조절할 수 있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도 이미 발의했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언론을 규제해 불리한 기사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언론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도 부합한다.
2021-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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