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달 자치경찰제 시행, 우려되는 자치경찰위 구성

[사설] 새달 자치경찰제 시행, 우려되는 자치경찰위 구성

입력 2021-06-27 20:20
수정 2021-06-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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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새달 1일 전면 시행된다. 올해로 출범 76년을 맞는 한국 경찰은 완전히 달라지고 달라져야만 한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던 단일 조직은 이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뉜다. 이제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전국 경찰 인력 12만명 가운데 36% 정도가 자치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었다가 지금은 절반이 넘는 6만 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로 했다. 광역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핵심인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한 명을 지명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원추천위가 두 명을, 국가경찰위와 교육감이 각각 한 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자치경찰위는 30일 출범하는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현재 꾸려졌다.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리면 지자체에서 교통과 안전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해진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에 약 1~2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적어도 반년 이상 단축된다. 예산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이 높아진다. 주민 참여 예산이 치안에도 적용돼 주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시민의 안전과 민원을 해결하면서 지역 토호 등 기득권층과 유착하는 고리를 끊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경찰위 구성을 살펴보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111명의 위원 가운데 남성이 91명(81.9%)이고, 고위직 경찰 출신들이 적지 않으며, 광역자치단체장 후원회장 출신 등도 끼어 있기 때문이다. 젠더 다양성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등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

2021-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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