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카카오 ‘벤처기업’에 가려진 인권침해 사라져야

[사설] 네이버·카카오 ‘벤처기업’에 가려진 인권침해 사라져야

입력 2021-06-08 20:22
수정 2021-06-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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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벤처 1세대 기업인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IT 기업의 직원이 목숨을 끊은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소식에는 할 말을 잊는다. 해당 직원은 담당 임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에 묵인과 방조로 일관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전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업체의 성공신화가 구성원의 희생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신생 벤처기업도 노동 관련 법을 따라야 하는 시대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IT 공룡에 여전히 수직적 조직 문화에 따른 ‘구시대적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니 놀랍다. 특정 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벤처기업이란 이름으로 미래지향적 사고로 무장한 듯 포장했던 IT 업계가 후진적 인권침해의 온상이란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국민의 자괴감은 적지 않다.

IT 업계는 직급에 관계없이 ‘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리더 그룹의 의식 변화 없는 말뿐인 제스처로는 되는 일이 없음을 네이버 사태는 증명하고 있다. 노조가 지목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님은 나한테 죽어요”라는 표현도 썼다고 한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해결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살인 갑질’을 일삼은 당사자와 방관한 회사에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낡아 빠진 ‘갑질’은 안타깝게도 우리 IT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서다. 카카오는 임신부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포함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임업체 넥슨의 직원들은 부당한 대기 발령과 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 신생 벤처기업의 실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라는 21세기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한국에서 1970년대 산업 현장의 “살려 달라”는 외침이 여전히 들린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2021-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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