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용구 유력인사’ 알고도 폭행사건 뭉갠 경찰, 엄벌하라

[사설] ‘이용구 유력인사’ 알고도 폭행사건 뭉갠 경찰, 엄벌하라

입력 2021-05-27 17:18
수정 2021-05-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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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현 정부와 밀접한 법조계 유력 인사였던 이 차관의 신분을 사건 초기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정식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자 “개인 변호사로 알았다”고 발뺌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담당서인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은 사건 초기에 이미 “가해자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조계 유력인사”라고 보고받았다. 형사과장이 인터넷으로 이 차관의 신분을 직접 확인한 흔적도 나왔다. 진보 성향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비검찰 출신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언론에 자주 보도됐다.

특히 이 차관에 대한 정보는 서울경찰청에도 공유됐다고 한다. 이 차관 관련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사건 처리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관계자들은 징계받아야 한다. 당시 서초서가 이 차관 사건을 종결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가해자와의 합의였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면 정식으로 입건해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확산되자 경찰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의 수사 권한은 대폭 확대됐다. 수사종결권도 부여됐다. 그런데 권력 앞에서 한없이 오그라드는 식의 수사를 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차관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면 무능한 수사력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윗선의 사건 종결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만 한다. 경찰의 체질 개선과 혹독한 개혁이 필요하다.

2021-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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