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개편안,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방지책 넣어라

[사설] LH 개편안,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방지책 넣어라

입력 2021-05-23 20:18
수정 2021-05-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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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을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개편안은 지주사를 세우고 그 아래 LH 등 2~3개 자회사를 둬 감독하는 방안이다. LH가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을 담당하고 임대주택, 주거복지 등은 다른 자회사가 맡는 형식이다. 이는 토지와 주택을 분리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다른 결정이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고 한 발언과도 거리가 있다. LH가 정부의 2·4공급대책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 아닐까 싶다.

결국 LH 임직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3월 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마련됐지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투자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민간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에서도 건설사 뒷돈을 받아 간부가 해임되는 등 LH의 비리는 모든 사업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LH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모든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밝혔으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너무 늦었다.

LH는 모든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파고들 개연성이 없는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사후 적발도 중요하지만 직원 스스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회사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1-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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