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스쿨존 교통사고, 지방정부도 책임 크다

[사설] 또 스쿨존 교통사고, 지방정부도 책임 크다

입력 2021-05-13 20:38
수정 2021-05-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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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던 30대 엄마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그제 인천에서 발생했다. 유치원생 딸은 이 사고로 무릎 등을 크게 다친 데다 엄마의 참변을 목격해 엄청난 충격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50대의 사고 운전자는 사흘 전 왼쪽 눈을 수술받고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자치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반경 300m 이내를 말한다. 이곳은 신호등, CCTV 등을 비롯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함께 차량의 이동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줄이고 주차와 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은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각종 안전 시설물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모녀가 사고를 당한 곳은 아파트 단지와 함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밀집한 주택가 도로임에도 교통신호등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자치단체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민식이법 제정을 계기로 스쿨존 내의 도로에 인도가 없으면 시속 20㎞ 이하로 차량 운행 속도를 더 낮추고,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추는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 0명”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지난 3월에도 대낮에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교 어린이가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다 그제의 사고 지점 또한 스쿨존의 횡단보도이니 정부의 대책과 의지는 공염불이 됐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스쿨존에서만큼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사회적 약속이다. 자치단체와 운전자들은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1-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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