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안전 경각심 가져야

[사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안전 경각심 가져야

입력 2021-05-12 20:36
수정 2021-05-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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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 1개월은 계도 기간이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2명 이상 탑승하면 4만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으면 1만원, 음주운전을 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성과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최근 이용량이 급속히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9만 8000대였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2019년 19만 6000대로 2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이와 관련, 교통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폭증했다. 전동킥보드는 얼핏 보면 간단한 놀이기구 같은 인상을 풍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지만 부상과 사망 등 사고가 많았다. 전동킥보드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인체가 그대로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이동 수단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바람에 보행자나 승용차 운전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

꼭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엄연히 자동차와 같이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 경찰도 법시행 초기부터 집중 단속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위험도에 비해 범칙금 액수가 낮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법준수가 안 된다면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2021-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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