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벌’에도 국가기간시설 평택항서 발생한 산재사망

[사설]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벌’에도 국가기간시설 평택항서 발생한 산재사망

입력 2021-05-07 17:19
수정 2021-05-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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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이 안전수칙이 무시된 산업현장에서 또 목숨을 잃었다. 군을 제대한 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가 무게 300㎏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원래 이씨는 주로 검역업무를 했는데 이날 컨테이너 관련 작업에 처음 투입됐다. 중장비인 지게차와 함께 일했지만 현장에 안전을 관리하는 작업 지휘자나 관리자는 없었고, 이씨에게는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한다.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 군(당시 18살), 2018년 새벽 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김용균(당시 24살)씨 사건의 판박이다. 김용균씨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일명 ‘김용균법’)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난해 1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882명으로 2019년보다 되레 27명 늘었다. 안전설비나 신호수 등 필수 보조인력이 없거나, 2인 1조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거나, 안전교육도 없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은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하면, 산재사고와 사망을 막을 수 없다.

이날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국가기간시설인 평택항이다. 기업보다도 더 안전조치가 철저해야 현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올 1월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들의 강한 반대와 반발에도 ‘경영책임자’를 처벌대상으로 넣은 이유는 그룹총수나 계열사 사장 등의 안전의식을 재고해 사망사고 발생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이 계속 발생한다면, 대체 무엇을 얼마나 강화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관련규칙 등을 촘촘하고 현실성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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