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반대한 ‘가덕도특별법’, 여야 강행 처리 재고돼야

[사설] 국토부 반대한 ‘가덕도특별법’, 여야 강행 처리 재고돼야

입력 2021-02-25 17:02
수정 2021-02-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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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7개 항목에 걸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적격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16쪽가량의 보고서에서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어 신공항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와 관련해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가량의 예산보다 무려 4배가 많은 28조 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때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도 특별법이 국가재정법 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은 오래전에 나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지금은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정부 부처들의 모습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이 법안에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조성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 경제성, 예산, 건설 규모 등이 모두 백지상태다. 일부 여야 의원들도 가덕도특별법 처리에 탄식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고 힐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네 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면 이런 비정상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정부 부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몰두한 탓이다. 가덕도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타 면제 조항까지 넣어 특별법을 과속입법하는 것은 미래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는 선거 때만 되면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의 몰염치가 법제화되는 나쁜 선례다.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게 맞다.

2021-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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