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5단계 체계를 3단계 이하로 간소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아예 금지하기보다는 문을 열되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런 개편 방향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현행 5단계는 너무 복잡한 데다 그때그때 ‘예외’나 ‘추� � 조항까지 곁들여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 업종에 따른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의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마스크 벗고 떠들며 음식을 함께 먹는 식당 영업은 허용하면서 마스크 끼고 운동하는 실내 체육시설 영업은 금지해 관련 업주들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자 뒤늦게 시위를 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영업을 허용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한 치의 실책도 없이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뚜렷한 기준도 없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식의 거리두기는 공무원들이 현장보다는 탁상공론식으로 구상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기준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마련할 거리두기 기준은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로 만들어야 한다. 1년 넘게 영업권을 침해당해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불만까지 갖는다면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는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희생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거리두기 기준 개편에 반영하기 바란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영업을 폭넓게 허용하되 단위 면적 당 출입 인원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 지침을 어겼을 경우엔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실제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하면 그 다음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거리두기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침인 만큼 국민 각자의 불편과 희생이 불가피하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잡을 수 있는 전염병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개편 방향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현행 5단계는 너무 복잡한 데다 그때그때 ‘예외’나 ‘추� � 조항까지 곁들여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 업종에 따른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의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마스크 벗고 떠들며 음식을 함께 먹는 식당 영업은 허용하면서 마스크 끼고 운동하는 실내 체육시설 영업은 금지해 관련 업주들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자 뒤늦게 시위를 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영업을 허용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한 치의 실책도 없이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뚜렷한 기준도 없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식의 거리두기는 공무원들이 현장보다는 탁상공론식으로 구상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이런 기준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마련할 거리두기 기준은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로 만들어야 한다. 1년 넘게 영업권을 침해당해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불만까지 갖는다면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는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희생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거리두기 기준 개편에 반영하기 바란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영업을 폭넓게 허용하되 단위 면적 당 출입 인원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 지침을 어겼을 경우엔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실제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하면 그 다음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거리두기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침인 만큼 국민 각자의 불편과 희생이 불가피하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잡을 수 있는 전염병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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