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G와 SK 배터리 분쟁, 이제는 합의해야

[사설] LG와 SK 배터리 분쟁, 이제는 합의해야

입력 2021-02-14 17:26
수정 2021-02-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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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진행되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LG가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배터리 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공익’(Public)을 이유로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SK가 배터리 1·2공장을 건설 중인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전년 대비 지난해 21% 커졌고 한국 3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1위인 중국 CALT를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았고 삼성SDI가 5위, SK이노베이션이 6위를 기록하면서 배터리 시장의 3분의1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유럽의 친환경 정책 강화 등으로 배터리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의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SK가 수입 금지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포드와 폭스바겐은 SK와의 계약을 서둘러 끝내고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가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의를 촉구한 배경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경쟁자인 중국과 일본 기업을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ITC의 결정은 대통령이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 승인된다.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별도로 양 사의 특허침해 분쟁도 남아 있다.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신규 수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LG와 SK는 이제 관련 소송을 끝내고 상호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검토 기간 안에 합리적으로 합의하고 세계 시장 공략에 집중해야 할 때다.

2021-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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