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점시위’ 자영업자, 합리적 손실보상 필요하다

[사설] ‘개점시위’ 자영업자, 합리적 손실보상 필요하다

입력 2021-02-07 20:16
수정 2021-02-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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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몰린 자영업 피해 보상 절실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고려해야

정부 당국이 오늘부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현행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즉시 2주간의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도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다. 당구장, 음식점, 코인 노래방, 헬스장 등 자영업자 단체 19곳은 이미 ‘24시간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했다. 당국의 영업연장 조치를 기대했던 일부 업주들도 오늘부터 사흘간 오후 9시 이후 ‘불복종 개점시위’ 참가를 공언한 형국이다. 방역 불복이라기보다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한계에 몰린 노래방, 주점, 일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절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에서만 오후 9시 영업이 유지된 배경에 ‘과학적 근거’가 애매하다. 더이상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기약 없는 영업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해외 유입 등으로 전문가들이 ‘3월 4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해 영업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등 재정 지출 규모가 560억 달러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5번째로 낮았다.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지만 국난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3차 대유행이 꺾일 때까지 방역이 최우선인 만큼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영업 손실보상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과거 3~5년간 성실히 납세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에 걸맞게 손실도 보상돼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손실보상관련법의 속도를 내야 한다.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하고 올해 3%대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2021-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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