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배 근로자 과로사 대책 합의, 차질없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사설]택배 근로자 과로사 대책 합의, 차질없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입력 2021-01-23 05:00
수정 2021-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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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1차 합의문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택배노조가 파업 계획을 철회해 ‘택배 대란’ 우려가 해소됐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속칭 ‘까대기’라 불리는 택배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했다.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분류작업은 택배 근로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증원을 위해 정부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방문취업비자(H-2)를 지닌 동포 외국인력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에도 나서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 택배노동자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심야배송을 막기 위해 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는 지연배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택배 근로자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문제들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호평할 만하다. 문제는 이런 합의가 차질없이 제대로 실천되느냐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일말의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CJ 대한통운은 4000명, 한진과 롯데는 1000명의 분류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현장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분류 설비 자동화와 인력 충원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택배 근로자들의 높은 노동강도가 한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자동화 설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택배사와 영업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것이 자칫 과로를 용인하는 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합의문에는 또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택배운임 현실화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택배 근로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운임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택배 요금 인상이나 택배 근로자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택배사가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택배사들의 매출이 늘어난 만큼 그 과실을 근로자와 소비자와 공유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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