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로 900명 조기 가석방, 구금 위주 처벌 재검토할 때다

[사설] 코로나19로 900명 조기 가석방, 구금 위주 처벌 재검토할 때다

입력 2021-01-15 15:02
수정 2021-01-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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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엇그제 900명 남짓한 수형자를 조기 가석방했다.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과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49명으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1193명이다. 법무부는 조기 가석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교정시설은 밀폐·밀접·밀집이라는 감염병의 3대 위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지난해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전국적으로 124.3%, 코로나19 감염이 촉발된 서울동부구치소는 116%에 이르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는 조항을 지키는 어렵더라도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무부라면 감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재소자 인권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집단감염 사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가석방은 정기가석방과 기념일가석방으로 나뉘어 사실상 매달 시행되고 있지만, 교정시설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을 국민이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서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사망·도주·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범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무부 설명처럼 잦은 가석방에도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역설적으로 가둬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가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숙고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를 거론치 않더라도 경범죄에는 구금형보다 벌금형을 늘리는 방안을 법원과 검찰 모두 고민해야 한다. 물론 반인륜범죄자나 파렴치범, 벌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제사범은 당연히 지금과 다르지 않는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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